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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08 | 조회수 : 844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안내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거절 시 사유 확인방법
  • 화면경로
    •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 클릭 후 거절사유 확인
    •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점은행제 대출실행 에서 [거절사유보기] 클릭 후 거절사유 확인

    거절사유상세 화면 이미지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거절사유별 설명 및 해소방법
  • 대출 거절사유 해소 시 심사결과는 다음 영업일에 반영됩니다.
  • 만약 심사결과 반영이 지연될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심사 결과 문의 및 반영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거절사유 해소에 따른 정보 반영 지연은 한국신용정보원 등 문의 필요)
학자금대출 거절 사유별 해소방법
구분 학자금대출 거절사유 학자금대출 거절 해소방법
자격 요건 미충족 등록대상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재학생의 경우,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기등록 특별추천 없이 대출 이용 불가
    • 기등록 등록금대출(본인계좌로 지급)은 특별추천을 통해 개인별 최대 2회 가능하며,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기등록 특별추천 가능 여부 문의
등록대상 아님
  •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등록대상인 경우,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학사/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을 [등록대상아님] → [등록대상]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 요청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100점 만점기준) 미만
  •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홈페이지/모바일앱>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거절사유상세]에서 특별승인 신청 및 교육 이수 필요(성적기준 특별승인 개인별 최대 2회까지 가능)
    •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긴급곤란)의 경우, 1회에 한해 긴급 사유 등으로 성적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에 포함)
학사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초과학습 등
  • 학적상태가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등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복학한 경우 소속 기관에 재학(복학)으로 학사원장 등록 요청
특별승인 허용횟수 초과
  • 성적 미달자를 위한 성적기준 특별승인은 개인별 2회까지 가능하며, 기등록 계속학습자(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등록금대출은 소속기관의 특별추천을 통해 개인별 2회까지 가능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긴급곤란]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 신입생은 기관의 특별추천 없이 기등록자 등록금 대출(본인계좌로 입금) 가능
고등교육기관 일반/취업후 대출실행 완료
  • 일반/취업후 학자금대출 실행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희망 시, 일반/취업후 학자금대출 완제 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로 재신청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문의 바람
농어촌융자 대출실행 완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실행자는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당해 학기 재단 장학금 지급여부
  • 당해 학기 대학(원) 학적으로 재단 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수혜내역이 없는 경우, 대학(원)으로 문의
국적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등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해외이주 신고자,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해외이주포기신고 또는 영주귀국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www.oka.go.kr/oka/) >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 민원업무 안내 > 해외이주 > 해외이주포기신고 및 영주귀국신고] 참조
나이 만 55세 초과
  • 만 55세 초과자인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단, 만 55세 이전에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이용 불가
    • 상담센터(1599-2000)에 대출 가능 여부 문의
만 59세 초과
  • 만 59세 초과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대출 제한 대상 부실자료 제출자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 제한기간 미경과
  • ①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대출 이용 제한,
    ②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대출 이용 제한
재단 대출 연체 현재 재단 대출 연체 또는 의무상환 미수납 연체
  • 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을 체납 중인 경우 연체/체납금액 전액 상환 전까지 대출 이용 불가
    • 1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대출상환 연체파트 상담센터(1599-2230)에 문의
현재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 그 연체금액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유 확인은 재단 대출상환 연체파트 상담센터(1599-2230)로 문의
현재 재단 부실채권 보유
  • 현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보유 시, 전액 상환 전까지 대출 이용 불가
    • 부실채권 금액 및 상환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 대출상환 신용파트 상담센터(1599-2250)로 문의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 또는 진행 중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진행 중인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중복지원자 학자금 중복지원(초과수혜)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인한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초과금액 및 상환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 상환이 필요한 대출금액 미상환
  •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지급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학생 수령 시 본인이 직접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 상환 필요
    • 학생 수령이 아닌 경우, 소속 대학(원) 또는 소속기관에 장학금 지급 반환금 등을 재단에 반환처리하였는지 문의 필요
대출 후 미등록자 학자금대출 후 해당 학기 미등록하고 학자금대출 미상환
  • 학부 학적으로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대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대출을 미반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대학(원)에 미등록한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필요
    • 대학(원)에 등록한 경우, 대출제한 해지를 위해 소속 대학(원)에 신입생군최종등록정보 등록 요청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미등록자 제외
  • 학부 학적으로 대학(원)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한 학생(재학생) 중 해당학기 기등록(기납부) 정보 또는 등록금대출 정보가 없는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한 학기에 대학(원)을 미등록한 경우, 해당 생활비대출 전액 상환 필요
    • 대학(원)에 등록한 경우, 대출제한 해지를 위해 소속 대학(원)에 학사/수납원장 기등록(기납부) 처리 요청
추가대출자 과거학기 신(편)입생 추가대출 미반환
  • 과거학기에 학부 학적으로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 후 기존 대학(원)의 등록금대출액을 재단으로 미반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등록금대출액 전액 상환 필요
    • 등록금 반환금은 대학에서 재단으로 직접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수령 시 본인이 직접 해당학기 등록금대출 상환 필요
    • 학생 수령이 아닌 경우, 대학(원)에 등록금 반환금을 재단에 반환처리하였는지 문의 필요
초과대출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의 대출 실행 금액과 최종 등록금 간 차액 미상환
  • 학부 학적으로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등록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단, 등록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소속 대학(원)에 신입생군최종등록정보 중 등록금 정보 수정 요청
학적변동반환 학적변동(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인해 상환이 필요한 대출금액 미상환
  • 학적변동 사유(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 발생 시 대학(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반환금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반환금은 대학(원) 또는 기관에서 재단으로 직접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상환 필요
채무면제자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승인일 기준 면제대상 채권 연체 등
  •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일 기준, 면제대상 계좌가 연체 중이거나 부실채권인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현재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 면제대상 계좌 중 비면제채무액이 연체 중인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국세체납, 개인회생, 파산 등) 등이 등록된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재단 대출 또는 타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이 연체 중인 경우, 연체금액 해소 필요
    • 자세한 사유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고객센터로 문의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 미경과
  • 금융기관 대출 연체(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 국세체납,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 경우에도 각 사유별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유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고객센터로 문의
기타 안심차단 한국신용정보원의 안심차단 신청정보 등록
  • 안심차단정보가 등록된 자는 신규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본인(법정대리인 포함)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안심차단정보 해제 신청 가능
기타 기타 사유로 학자금대출 제한
  • 기타 사유로 학자금대출이 거절된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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