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면제금액 심사 및 지급 (재단) - 재단은 복무기간, 이자면제금의 적정성을 심사 후 승인 *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중 납입한 이자 및 이에 따른 연체료 확인
④ 이자면제 실시 (재단→고객) - 이자면제 대상자의 대출계좌로 상환 처리 또는 개인계좌 지급
면제 대상 :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영한 병(兵) 및 제3호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대상 대출 : 보증부 대출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의 경우 제외(이중면제 방지)
면제대상기간 [보증부 대출] 전역 후 신청자에 대하여 `13년 중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5.10) 이후 속하는 입영일과 전역일 사이의 군복무 기간
면제 이자 산정 - 면제이자 : 전역 후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납입한 이자에 대해 신청 - 이자율 : 매학기별 적용된 고정이자율(소득분위별 이자지원 대상인 경우는 차감금리)
[면제금액 산정기준] 면제금액 =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약정이자주) 주) 면제금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종속채권(지연배상금 등)도 포함됨 *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5.10) 이후) 납입한 약정이자(보증채무 이행 이전인대상 계좌) * 전역 후 복무기간에 대하여 일괄 지급(´13년 5월 10일 이후)
면제 방법 및 시기 : 전역 후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중 납입한 정상이자 및 연체료에 대한 이자납입 확인서(은행작성)를 제출 받아 심사 후 지급
① 제출서류 : 신청서, 군복무 확인서, 이자납입 확인서(금융기관), 신분증 사본
② 심사 후 확인하여 지급 (격주 심사) - 홈페이지 게시된 양식 작성후 관련 서류와 함께 Web, fax(02-3419-8844 로 신청 받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