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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사항] 2025학년도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작성자 : 김완규 | 작성일 : 2025.07.11 | 조회수 : 585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은 2025학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 제출 서류: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첨부자료 참고)


나. 제출 시점: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최초신청(1단계) 시


다. 작성 요령: 인적사항 및 자격요건 해당 번호, 날짜 기입 하여 기업 인감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다음 단계 진행 불가

  ※  현장실습 기업 인감(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날인 필수

  ※ 추후 허위 기재 발견 시 신청취소 및 환수처분될 수 있음


라. 문의처
ㅇ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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