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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의무종사 제도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이우영 | 작성일 : 2025.06.25 | 조회수 : 591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통령과학장학금) 의무종사 제도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5. 6. 21.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 지원법)이 개정되어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 미이행이 연구장려금 환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공계지원법」 현행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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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장려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개정 시행에 따라 ’25년 선발 장학생은 이공계 산학연종사 의무가 폐지되며 이전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 학생별 상황에 따라 환수 대상이 축소 또는 유지 적용됩니다.

□ 개정법 시행일 전 의무종사 이행 또는 의무종사 유예중인 자 > 의무종사보고 미보고 사유로 환수 대상자 지정 제외

□ 개정법 시행일 전 환수대상자(지정 통보 인원 포함), 환수중인 자, 환수유예자 > 환수 의무존재, 잔여 환수금액 납부 필요

※ 법 개정에 따라 의무종사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이공계열 진로조사 목적을 위해 진로조사보고(기존 의무종사보고))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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