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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6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박혜진 | 작성일 : 2025.06.16 | 조회수 : 1,701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6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1. 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6. 19. ~ 2025. 7. 3.)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5-06-12(대상자 기준일자)

나. 공고대상자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김*수

89.11.28

(50626)경남 양산시 **로 114 112동 1203호

22,690,631

6,057,483

717,618

29,465,732

2025-04-02

지*림

97.07.31

(12642)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1길 50-6

4,500,000

-

112,500

4,612,500

2025-04-02

정*우

93.01.08

(24159)강원 화천군 사내면 **길 199

3,535,000

981,131

112,733

4,628,864

2025-04-02

 

2) 미신고 해외이주자(재외동포청 이주신고자 정보(2024.2분기) 기준)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김*수

90.02.17

(04587)서울 중구 **로36길 100

21,042,623

5,137,790

653,505

26,833,918

2025-04-02

최*원

91.11.12

(48587)부산 남구 **로197번길 41

11,361,187

1,904,275

331,636

13,597,098

2025-04-02

 

3) 미상환 해외이주자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고*지

91.05.09

(06365)서울 강남구 **로590길 10 202동 201호

36,331,491

7,045,670

1,083,123

44,460,284

2025-04-02

김*호

95.17.12

(39698)경북 김천시 대덕면 **13길 129-505

12,500,000

-

825,000

13,325,000

2025-04-02

김*협

91.09.21

(52112)경남 의령군 궁류면 **로 191-14

14,281,040

2,969,585

430,797

17,681,422

2025-04-02

신*진

91.12.10

(29114)충북 영동군 황간면 ***3길 16 B동 302호

6,017,393

2,129

150,487

6,170,009

2025-04-02

오*철

97.09.07

(58109)전남 화순군 화순읍 **로 558 301동 1306호

1,500,000

-

37,500

1,537,500

2025-04-02

용*성

92.03.05

(28533)충북 청주시 상당구 **로94번길 10-6 401호

15,309,000

2,189,832

436,740

17,935,572

2025-04-02

유*위

89.12.30

(02214)서울 중랑구 ***로 421-2

5,013,925

1,170,108

154,361

6,338,394

2025-04-02

이*주

90.06.15

(11817)경기 의정부시 **로 13 105동 1704호

17,764,000

3,077,134

1,369,782

22,210,916

2025-04-02

정*음

87.08.16

(26223)강원 영월군 영월읍 **길 128-5

3,067,000

1,164,993

278,320

4,510,313

2025-04-02

조*경

87.02.26

(34438)대전 대덕구 **로100번길 67-6

4,060,000

698,393

118,885

4,877,278

2025-04-02

한*혜

84.03.16

(53038)경남 통영시 ***길 46-28 가동 102호

1,536,858

1,566,364

503,598

8,163,686

2025-04-02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기준일 시점의 금액으로,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5.1.1.부터 변경된 연체(가산)금이 적용되어 납부고지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2025. 7 24.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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