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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5.05.20 | 조회수 : 10,785 ]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아래와 같이 2025학년도 2학기 시작일(7/2 예정, 변동가능)부터 변경된 약정서와 약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거래약정서 개정(취업후)

□ 개정사유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미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 부과 상한을 인하 반영 필요
 

□ 개정대상: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총 4종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 주요 개정사항(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부과 상한 인하(9% → 5%)
 

□ 적용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2.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 개정사유
 ㅇ 채무자의 중요 채무변동사항(기한이익상실 예정 등)에 대한 고지방식을 고객 친화적 방식으로 확대하여 채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민감정보 보호 강화
 

□ 개정대상: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통지의 효력)
 

□ 주요 개정사항(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통지방식으로 서면통지 외에도 전자서류 통지방식 신설
 ㅇ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 기존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한정된 방식에 더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방식 추가
 

□ 적용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 및 기존 학자금대출 보유자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개정 대상 약관 및 거래약정서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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