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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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하 2025.05.20 10,785 ] | |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아래와 같이 2025학년도 2학기 시작일(7/2 예정, 변동가능)부터 변경된 약정서와 약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유 □ 개정대상: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총 4종 □ 주요 개정사항(상세내용 붙임 참조) □ 적용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 개정사유 □ 개정대상: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통지의 효력) □ 주요 개정사항(상세내용 붙임 참조) □ 적용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 및 기존 학자금대출 보유자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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