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 유형 대학추천자 학생신청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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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2025.05.14 1,989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 유형 대학추천자 학생신청 연장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성적우수,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의 경우 대학추천자에 한하여 학생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성적우수(1학년) ㅇ (선발대상) '25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자(고교성적기준 또는 '25년 수능성적 기준 충족 필수) ㅇ (선발방법) 고교성적기준 또는 '25년 수능성적 기준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및 추천 ㅇ (학생신청기간) (기존) ~ 2025. 5. 14.까지 → (변경) ~ 2025. 5. 19. 까지 ㅇ (대학추천기간) (기존) ~ 2025. 5. 15.까지 → (변경) ~ 2025. 5. 20. 까지
ㅁ 신청방법(붙임참고)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국가우수장금(이공계) 선택 ㅇ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장학금 > 신청하기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선택
□ 참고사항 ㅇ '25.6.21.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 미이행이 연구장려금 환수 사유에서 제외
ㅇ 「이공계지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25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에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폐지 ㅇ ’24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법 시행일(’25.6.21.) 기준 장학생별 상황에 따라 환수대상 축소 또는 유지 적용
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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