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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 유형 대학추천자 학생신청 연장 안내
[ 작성자 : 이지현 | 작성일 : 2025.05.14 | 조회수 : 1,98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 유형 대학추천자 학생신청 연장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성적우수,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의 경우 대학추천자에 한하여 학생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성적우수(1학년)

 ㅇ (선발대상) '25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자(고교성적기준 또는 '25년 수능성적 기준 충족 필수)

ㅇ (선발방법) 고교성적기준 또는 '25년 수능성적 기준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및 추천

 ㅇ (학생신청기간) (기존) ~ 2025. 5. 14.까지 → (변경) ~ 2025. 5. 19. 까지

 ㅇ (대학추천기간) (기존) ~ 2025. 5. 15.까지 → (변경) ~ 2025. 5. 20. 까지

 

ㅁ 신청방법(붙임참고)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국가우수장금(이공계) 선택

 ㅇ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장학금 > 신청하기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선택
  ※ 학생 신청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필요
  ※ 온라인 학생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참고사항

ㅇ '25.6.21.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 미이행이 연구장려금 환수 사유에서 제외


 □ 「이공계지원법」 개정사항(’25.6.21. 시행)

ㅇ 「이공계지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25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에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폐지

ㅇ ’24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법 시행일(’25.6.21.) 기준 장학생별 상황에 따라 환수대상 축소 또는 유지 적용

「이공계지원법」 종전 규정

「이공계지원법」 개정 규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

 

부칙 제2조(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장려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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