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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1단계 학자금지원 신청
  2. 2단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3. 현재단계 3단계 소득ㆍ재산 조사
  4. 4단계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표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득의 유형
소득의 유형 목록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
재산 유형 목록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기본공제액 목록표
기본공제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목록표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3 6.26%/3 4.17%/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개발원 가액 등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표
사례 1 사례 2
학자금 지원구간(2026년 기준)* 8구간 2구간
가구 소득인정액(A+B) 5,260,000 + 5,056,800 = 10,316,800 2,500,000 + 139,000 = 2,639,000
구분1 구분2 금액 구분2 금액
소득(월 기준) 학 상시근로소득 1,500,000 일용근로소득 800,000
부 상시근로소득 4,160,000 사업소득 2,500,000
모 일용근로소득 1,800,000 없음 -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산 학 요구불예금(금융) 500,000 없음 -
부 주택(일반) 45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250,000,000
주식(금융) 30,000,000 요구불예금(금융) 30,000,000
모 임차보증금(일반) 300,000,000 토지(일반) 20,000,000
보험증권(금융) 10,000,000 적금(금융) 30,000,000
부채 학 학자금 대출 3,000,000 학자금 대출 2,500,000
부 임대보증금 350,000,000 금융기관 대출 170,000,000
모 금융기관 대출 20,000,000 금융기관 대출 80,000,000
자동차 학 없음 - 없음 -
부 자동차(장애인) 30,000,000 자동차 10,000,000
모 자동차 10,000,000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B)
  •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0.95(보정계수)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4,072,700
  • 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
  •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 합계: 4,072,7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056,800
  • 일반재산 [250,000,000*0.95(보정계수)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0(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64,000,000(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0(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 = 139,000
  • 합계: 0(일반재산) + 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139,000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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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실
최은서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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