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2024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2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6개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0%
(3개교)
신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00% (3개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
(5개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0%
(2개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00% (3개교) 고구려대학교(나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단, 추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제한대학 명단 변경 가능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23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9개교)
일반상환학자금 50%
(4개교)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교)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전문대
(11개교)
일반상환학자금 50%
(5개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6개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단, 추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제한대학 명단 변경 가능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2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9개교)
일반상환학자금 50%
(2개교)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7개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8개교)
일반상환학자금 50%
(3개교)
대덕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21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7개교)
일반상환학자금 50%
(2개교)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교)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6개교)
일반상환학자금 50%
(2개교)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4개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동부산대는 폐쇄(’20.8.31) 명령 처분(’20.8.7)에 따라 ’21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에서 제외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20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11개)
일반상환학자금 50%
(4개)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7개)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개)
일반상환학자금 50%
(5개)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19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9개)
일반상환학자금 50%
(3개)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6개)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개)
일반상환학자금 50%
(5개)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2018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18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8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
(3개)
경주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청주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4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
(0개)
-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4개)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17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
(16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
(9개)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케이씨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호원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7개)
김천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12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
(7개)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영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기존 학자금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 2010 ~ 2016년도 당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입생은 기존 제한과 구조개혁평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
    • ※ 학자금대출 제한은 제한 해제 시부터 계속 해제
    • ※ 2016년도 D, E등급 대학 중 2017년도 그룹 1, 2 대학은 2010 ~ 2016년도 당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계속 해제
기존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예시
  •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 상환 학자금 50% 제한)
    → 그룹 3(일반 상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50%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 50% 제한
  • 입학 당시 E등급(일반 상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100% 제한)
    → 그룹 2(제한 없음): 제한 해제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16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제한 범위) 학교명
4년제
(16개)
D등급
하위
일반 상환 50%
(10개)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E등급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6개)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21개)
D등급
하위
일반 상환 50%
(14개)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E등급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7개)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2015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15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 대출비율 대상대학
제한대출 대학 70% -
최소대출 대학 30% 신경대학교주1) 서남대학교주1) 한려대학교주1), 한중대학교주1) 광양보건대학교주1)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주2)
  • 주1) 과거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던 이력이 있는 대학으로 당시 제한을 받았던 신입생도 2015년 제한대상임
  • 주2) 입학당시 대출한도 대비 연도별로 대학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 경우에도 학생은 입학시보다 더 제한된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1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 대출비율 대상대학
제한대출 대학 70%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주2)
최소대출 대학 30% 경주대, 서남대주1), 신경대, 제주국제대주1),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주1), 송호대주1), 벽성대주1), 부산예술대주2)
  • 주1) 과거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던 이력이 있는 대학으로 당시 제한을 받았던 신입생도 2014년 제한대상임
  • 주2) 4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1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2013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표
구분 대출비율 대상대학
제한대출 대학 70% 가야대, 대구외국어대주1),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산1대, 송호대, 전남도립대(공립)
최소대출 대학 30% 경북외국어대, 제주국제대, 김포대주2), 부산예술대주3), 영남외국어대주3)
  • 주1) 2011년도 제한대학으로 2011년 당시 신입생도 제한대상임
  • 주2)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2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 주3) 3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1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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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