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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일정
  • 신청: 2026.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2026.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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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금리
  • 2026년 2학기 연 1.7%(고정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70/10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원) 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원)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함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200만원 한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학제별 생활비대출 총한도(대출잔액 기준)
    학제별 생활비대출 총한도
    구분 학사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치·한의학 등)
    4년제·전문대 5·6년제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생활비 총한도 2천 4백만원 3천 2백만원 3천 6백만원 4천 4백만원 4천만원 4천 8백만원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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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김승혁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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