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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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대출 (일시납, 분납) 생활비대출 (AI학업장려 포함) |
신청 |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
| 실행 |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1.(수) 9시 ~ 11. 18.(수) 18시 | |||||
| 실행 | 7. 1.(수) 9시 ~ 11. 19.(목) 17시 | ||||||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신청 | 7. 1.(수) 9시 ~ 7. 28.(화)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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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7. 29.(수) 9시 ~ 8. 20.(목) 24시 | ||||||
| 실행 | 8. 21.(금) 9시 ~ 10. 2.(금) 17시 |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
| 실행 |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함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구분 | 학사 | 일반·특수대학원 | 전문대학원(의·치·한의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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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전문대 | 5·6년제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 생활비 총한도 | 2천 4백만원 | 3천 2백만원 | 3천 6백만원 | 4천 4백만원 | 4천만원 | 4천 8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