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고객제안 게시물 상세보기 표
19년도에서 20년도 가구원 동의
[ 작성자 : 이성천 | 작성일 : 2019.12.03 | 조회수 : 545 ]

1. 화면 경로
장학금 신청한 이후 화면,,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라는 안내문

2. 제안 내용
(기존용어)직전학기 → (개선용어)1. 작년도 혹은 직전학기. 2, 재학중 동의시 재 동의할 필요 없음.

3. 제안 사유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20년도 1학기 장학금 가구원 동의에 관련된 문제 제의입니다
19년도 1학기 때 지원했을 당시, 가구원 동의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2학기는 별도로 해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에 1학기에 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이후 화면에서 가구원 동의 현황에 19년도 1학기 지원 동의 라고 적혀있는데,
이 구문이 의미하는 바가 19년도 1학기에 했으니 20년도에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야하는지. 그런 구문은 일절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구문들을 천천히 읽어보니 직전학기 동의 할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합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구문이 전혀 언급이 없기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번 동의를 할시 재학중에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는데,
작년도 혹은 직전학기 동의시 재 동의할 필요없음, 혹은 재학중에 한번 동의시 재학중에 재 동의할 필요 없음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소관부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어 그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예비 채택).
고객제안은
고객제안 등록 > 접수 및 검토 > 소관부서 검토 및 예비채택 > 예비 심사 및 본 심사 > 선정 및 시행의 절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의 경우 제안 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연말에 선정 및 통보할 예정이며,
검토 후 반드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대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가구원 동의는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3. 다만, 제안해주신 내용과 같이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고객님들의 좀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구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신청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고졸 후학습자 희망사다리 범위 확대에 따른 기재 변경
다음글
온라인 상담사님들의 인권 및 처우 개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김한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