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
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
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 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