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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확대 지원 안내
[ 작성자 : 이상하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17265 ]

< 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확대 지원 안내 >

 


 

▶ 2023년 1학기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증액: 150만 원 → 200만 원(50만원 한도증액)

 

▶ 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한도증액 운영일정

  - (’23. 3. 13. 부터 신규대출자) 2023. 3. 13.(월) ~ 2023. 5. 19.(금)

  - (’23. 3. 10. 까지 기대출자)    2023. 3. 24.(금) ~ 2023. 5. 19.(금)

    · 단, 기존 한도 150만 원까지 대출하는 경우, 기간 무관하게 실행 가능

    · 200만 원까지 증액대출 희망 시, 3.24.(금)부터 별도의 증액대출 약정 체결 및 실행 필요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입니다.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증액(150만 원 → 200만 원(50만 원 증액)) 운영하며, 생활비대출 신청 및 실행일정* 및 시간을 꼭 확인하시어 대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대출 일정: ’23.1.4.(수) ~ (신청) ’23.5.18.(목) 18시, (실행) ’23.5.19.(금) 17시

 

 

ㅇ 생활비대출 실행 방법

  - (신규대출자) 홈페이지/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생활비실행 버튼 클릭 후 약정체결 > 생활비대출 지급

  - (기대출자) 홈페이지/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생활비대출 증액약정 체결* > 생활비실행 버튼 클릭 후 생활비대출 지급

   * 기대출자 생활비대출 한도증액 약정 체결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 대출 심사요건 모두 충족하여 승인난 경우에 대출 실행 가능하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자의 경우 대출제한 비율 등에 따라 생활비대출 증액한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이외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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