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보호 및 재기지원을 위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지원 대상을 기존 연체 3개월 이상에서 연체 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란?
- 학자금대출 연체자(연체1~6개월)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① 프리워크아웃 신청 당시 보유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②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조기 이용하여 월 상환부담액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연체6개월 혹은 만기3개월 경과),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장기연체(연체6개월 혹은 연체10개월 경과)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됨
** 기한의 이익은 채무의 변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을 이익
◆ 대상
◆ 혜택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감면 제도 이용 가능
- 분할상환약정: 10년 이내(약정액 2천만원 초과시 20년 이내) 분할상환 약정 체결
- 지연배상금률 적용(일반 약정 기준):
- 2019년 이전 대출: 연 6%
-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 +2.5%p
- 2020년 2학기 이후: 연 대출금리+2.0%p
- 단, 농촌학자금융자의 경우 0~2.0% 적용
◆ 본인의 신청 및 재단 승인 완료 후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절차】
- 01. 신청(온라인) 채무자 → 재단 →
- 02. 적격여부 심사 재단 →
- 03.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 및 신청결과 통지 재단 → 채무자 →
- 04.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재단 ↔ 채무자
◆ 유의사항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총액의 2~10%의 초입금(지연배상금 포함) 일시납과 매월 분할상환 필요
- 프리워크아웃 승인 시부터 기한의 이익포기로 인해 지연배상금률 적용
(일반 약정 기준)
- 2019년 이전 대출: 연 6%
-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 +2.5%p
- 2020년 2학기 이후: 연 대출금리+2.0%p
- 단, 농촌학자금융자의 경우 0~2.0% 적용
- 향후 재단 일반/농촌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및 타 금융서비스 신규 이용에 제한 있을 수 있음(대출 및 신용카드 개설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사유발생일(연체 6개월 경과일) 7일 전까지 신청(분할상환 약정체결 1주일 이상 소요가능)
-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신용회복지원제도 미참여 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법적조치 등 진행가능하며, 기한의 이익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금액 전액 일시납 필요
◆ 신청방법※ 신청가능시간: 영업일 9:00 ~ 21:00
- 홈페이지 로그인(www.kosaf.go.kr) →
- 학자금 뱅킹 →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 프리워크아웃 신청
◆ 문의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 연체정상화 상담센터 1599-2230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농촌학자금 융자 연체/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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