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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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정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 사항*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규칙」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대상자에 대학원생*을 포함 (안 제3조제4호)
3. 적용시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1. 붙임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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