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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49679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0년 4월 27일(월)부터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시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5-2학기∼2009-2학기에 고금리(최대 7.8%)로 학자금대출을 받으신 채무자 분들에게 저금리(2.9%)로의 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재단은 2014∼2015년에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이자지원 및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해 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학자금대출에 대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오직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타 제도와 혼동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의 안내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수정

본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2021.3.23.)으로 시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실행 하시어 저금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메뉴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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