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022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백나은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5791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2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봉사활동 수행 및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2021년에 이어 봉사활동 수행 기준을 완화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후 학기는 봉사 기준 완화 미확정이므로 참고하여 향후 봉사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 제출기간:  ~ 2022. 3. 2.(수) 23:59까지 ('22. 2. 28.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인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 제출서류

   ①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간과 일치하게 봉사시간 기입할 것. 봉사시간 오기입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나. 봉사활동 안내

 ○ 인정범위

   ①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②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③ (한시적허용)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모두 인정

      * 2022년 1학기 심사까지 완화된 기준 인정, 2022년 2학기는 차후 공지 안내 예정

  ○ 봉사활동 의무시간: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성적미달 등 미수혜한 횟수도 수혜횟수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의)당 30시간 이상 활동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2. 2. 28.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 예시('21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① '21-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2-1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1.3.1. ~ 2022.2.28.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② '21-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2-1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1회)

    -  '21-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③ '21-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2-1학기 휴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1.3.1. ~ 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22-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라.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구제불가('22년 1학기 휴학자 제외)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필수(구제불가)

 ○ 신규장학생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 자택 번호,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나가므로 모든 연락처가 연락 불가, 부재중, 수신 확인 불가 등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구제불가)

 

문의: 1599-2290, 제출 후 개별 제출 확인 및 개별 승인 요청 불가

제출기한 완료 후 3월 중순에 일괄 승인 및 반려 예정

 
첨부파일
이전글
[유튜브] 2021년 대통령과학장학생 증서수여식 및 대장금톡 영상 업로드 안내
다음글
2022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계속장학생 보증보험 동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