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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2학기 통합신청 일시 보류 안내
[ 작성자 : 박종현 | 작성일 : 2022.05.24 | 조회수 : 1874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재단은 학자금 지원 신청 고객님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 일부 조건 충족한 고객님에 한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신청 희망 자의 경우는 6월 초까지 2022년 2학기 통합신청을 잠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① 2022년 1학기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예"로 신청한 고객
 ②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주민등록 상태 코드 상 재외국민인 고객
 ③ 본인 또는 동일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조사 이력이 있는 고객
   ※ 2022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받지 못한 고객은 무조건 재조사 대상자이므로 신청보류 대상에서 제외

 

위 해당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방법이 일시적으로 "재조사"만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후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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