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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효신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368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0학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추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기업현장교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1. 2. 22.(월) 09:00 ~ 3. 5.(금) 18:00

 

나. 신청대상
   ㅇ 「’20학년도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담당 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완료되고, 재단에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 ①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원 요건)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관리 전담하여 현장교육을 수행(’20. 3. 1.∼12. 31. 이내에만 인정,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20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내용
   ㅇ (지원 단가) 담당 현장실습생 인원(3명 이하)에 따른 차등 지급
     - 현장실습생 1명 일당 20,000원, 2명 25,000원, 3명 30,000원
   ㅇ (지원 금액)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180만원(최대 60일 지원, 기타소득세 징수 후 지급)
     - 실습생의 출결에 관계없이 담당·관리한 전체 기간을 주 5일 기준으로 인정(법정공휴일 포함)

 

라.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②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 ③ 현장실습 정보 확인 및 관련서류 등록(최종신청)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신청하기
     *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실습 정보 확인 및 관련서류 등록을 통해 지원금 최종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ㅇ 재직증명서(직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 참고

 

바. 문의처
   ㅇ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신청 절차 및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부탁드립니다.

 

 

붙임1. 2020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 매뉴얼(기업현장교사용) 1부.
       2.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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