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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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신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0학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기업현장교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 10. 20.(화) 09:00 ~ 12. 30.(수) 18:00
나. 신청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자 중 「’20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담당 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완료되고, 재단에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 ①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원 요건)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관리 전담하여 현장교육을 수행(’20. 3. 1.∼12. 31. 이내에만 인정,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20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내용 ㅇ (지원 단가) 담당 현장실습생 인원(3명 이하)에 따른 차등 지급 - 현장실습생 1명 일당 20,000원, 2명 25,000원, 3명 30,000원 ㅇ (지원 금액)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180만원(최대 60일 지원, 기타소득세 징수 후 지급) - 실습생의 출결에 관계없이 담당·관리한 전체 기간을 주 5일 기준으로 인정(법정공휴일 포함)
라.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②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 ③ 현장실습 정보 등록 및 수정(최종신청)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신청하기 *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실습 등록 및 확인을 통해 지원금 최종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ㅇ 재직증명서(직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을 참고
바. 문의처 ㅇ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신청 절차 및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부탁드립니다.
붙임1. 2020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 매뉴얼(기업현장교사용) 1부. 2.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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