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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7 | 조회수 : 5442 ]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8.12.16.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 (휴학생 포함)
  •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 정보 조회 후 부적합자 제외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19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12. 16.(월) 09:00 ~ 2020. 1. 31.(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2019.12.1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학적 제출 서류 서류 발급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
    졸업(수료)한 미취업자 주민등록초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 2019.12.16.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고용보험 자격 미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인이 1년 미만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서류는 스캔 또는 휴대전화로 촬영 후 jpg, pdf 등으로 저장 후 제출

      ※ 서류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0년 5월 초(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 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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