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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의무 수료 제도 안내
[ 작성자 : 김태욱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7573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의무 수료 제도’ 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21년 이후 대학입학자 (’21년 이후 재입학 · 신입학 등을 한 경우 동일 기준 적용)

  *’20년 대학입학자의 경우, 재학 중 1회 이상 멘토링 캠프 참여 필요 (’20년 시행계획 p20 참고)

 

□  사회공헌활동 : 또는 중 1개 이상 달성 필요

 

  복권기금장학사업 내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

  - 복권기금 장학사업 멘토링캠프의 멘토로 참여한 경우

  - 복권기금 장학사업 ‘복꿈나눔멘토링’의 멘토 참여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 수기공모전 (복권기금장학사업 부문)에서 당선된 경우

  *중 · 고교 재학 중 당선작도 인정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2년제의 경우 15시간 이상)

  - 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 필요

   * 정부 및 산하기관, 각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 탈북멘토링 등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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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의무 수료 요건 및 수료 기한】

 

 

구분

학제

수료 요건

수료 기한

’20년

대학입학자

2년제

멘토링 캠프의 멘토로 1회 이상 참여

대학 재학 중

3∼6년제

’21년 이후 대학입학자

2년제

① 또는 ② 中 1개 이상 달성 필요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3∼6년제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학기 종료 전까지라 함은 그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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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사항 : 기한 내 미 수료 시 그 다음 학기까지 자격 유예 후 유예기간 내 수료 여부를 재점검하여 장학생 자격 중단 여부 최종 결정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인정, 유예기간 중 미지급 장학금은 소급 지원 불가

  ** ’20년 대학입학자의 경우 기한 내 미수료 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자격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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