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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계속장학생 심사(이의신청) 공지
[ 작성자 : 김예림 | 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8221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담당자 입니다.

 

2021년 2학기 계속장학생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한 1차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뉴얼과 FAQ를 통해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고 [7월 22일(목) 18시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서류 제출하더라도 추후 성적 미충족, 휴학/자퇴/제적/졸업, 보증보험 미동의(7~8월 중 동의 기간 운영 예정) 등으로 확인될 경우 21년 2학기 수혜 불가
 
1. 심사 결과 확인 방법

 ★ 하기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계속장학생 심사항목 및 확인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 및 FAQ 필독
  (1) 재직요건: 2021년 7월 1일 기준 선발 당시 동일 규모의 기업 재직여부->'장학생 요건 확인' 메뉴
    - 재직요건 충족자는 상기메뉴에서 ‘대상 아님’ 팝업 생성. 의무재직 여부도 확인 바람
  (2) 의무재직: 2021년 7월 1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과거~2020년 2학기까지)->'의무재직/환수종합현황' 메뉴

    - 과거 학기~2020년 2학기 중 하나라도 의무재직 잔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의무재직 상시보고 필요
    - 이의신청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이 ★무조건 즉시 상실★됨에 주의
     * 의무재직 이행이 불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 환수약정 체결 및 잔여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까지 완료한 경우, 의무재직 이행으로 인정함
     * 2021년 1학기의 경우 이행기한 도래(2021. 12. 31.) 전으로, 금번 심사대상이 아니나, 2021년 1학기까지 한꺼번에 의무재직 보고를 해도 무방함

 

2.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본 게시글 첨부된 매뉴얼 및 FAQ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

 

3. 이의신청 기간: ~2021. 7. 22.(목) 18시 * 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서류 제출 불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다시 제출 필요함에 유의
   -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외에도 대학심사, 보증보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수혜여부 확정

 

4. 문의: 1800-0499
  * 코로나19로 이한 제한적 운영으로 통화량이 많습니다. 통화 전 첨부된 매뉴얼 및 FAQ를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문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의신청 매뉴얼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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