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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 작성자 : 박종현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888249 ]
□ ’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대학
    사유 지원대상 제외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지원 가능 신·편입생 지원제외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신·편입생 지원제외
  •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추후 지급여부 변동가능)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포함 대학
    대학(행정처분명)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동의과학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전주기전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전주기전대)’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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