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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장학금] 경북, 강원 등 산불 관련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김다정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3383 ]

경북, 강원 등 산불 관련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22년 2학기, ’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갑작스러운 산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경북, 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주택 반파 이상)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대상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22년 3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학생(기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요건 심사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단, 과거학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ㅇ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주택 전파)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50%
  - (주택 반파)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25%

    ※ 등록금은 학생별 해당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 지원구간 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참조
 

ㅇ (지원기간) 총 1년(’22년 2학기, ’23년 1학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제적 학생은 지원불가

 

(지원방법) 해당학기(’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ㅇ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 문의는 지자체 피해자 명단 확정 이후(9월 예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2년 2학기, ’23년 1학기) 중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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