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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백나은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5684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1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봉사활동 수행 및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2020에 이어 봉사활동 수행 기준을 완화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은 봉사 기준 완화 미확정이므로 참고하여 향후 봉사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제출기간 ~ 2021. 8. 30.(월) 23:59까지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인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제출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봉사활동 안내

  인정범위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한시적허용)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모두 인정

      * 2021년 2학기 심사까지 완화된 기준 인정, 2022년 1학기는 차후 공지 안내 예정

   봉사활동 의무시간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성적미달 등 미수혜횟수 포함)당 30시간 이상 활동

   봉사활동 인정기간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1. 8. 30.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예시('20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20-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1-1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3)

    -  '21-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20-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1-1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2021.8.30.까지

    -  '21-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③ '20-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1-1학기 휴학, 2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2021.8.30.까지

    -  '21-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③ '20-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1-1·2학기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21-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재제출 필수)

 

라.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구제불가('21년 2학기 휴학자 제외)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간과 일치하게 봉사시간 기입할 것. 봉사시간 오기입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필수, 구제불가입니다.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일이 제출 기한 초과 시 구제사유 아니므로 반드시 제출 기한 이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 마감 임박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오류, 공동(금융)인증서 미소유로 인한 로그인 실패 등도 구제불가입니다.

 

문의처: 1599-2290, 제출 후 개별 제출 확인요청 불가

제출기한 완료 후 약 9월 중순에 일괄 승인 및 반려 예정

 ○ 승인 및 반려 이후 3 영업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구제불가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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