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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안내(일부 추가)
[ 작성자 : 백나은 | 작성일 : 2021.01.26 | 조회수 : 6034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1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봉사활동 수행 및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2020에 이어 봉사활동 수행 기준을 완화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제출기간 ~ 2021. 3. 2.(화) 23:59까지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인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제출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봉사활동 안내

  인정범위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한시적허용)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모두 인정

      * 2021년 1학기 심사까지 완화된 기준 인정, 2021년 2학기는 차후 공지 안내 예정

   봉사활동 의무시간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활동

   봉사활동 인정기간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1. 2. 28.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예시('20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20-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1-1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2021.2.28.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20-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1-1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1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2021.8.31.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③ '20-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1-1학기 휴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재제출 요망)

 

라.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21년 1학기 휴학자 제외)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요망

   - 2021년 1학기 복학자의 경우, 휴학 전 사전제출하여 승인받았으나 복학 시 재제출하지 않아 학업장려비 심사에서 거절되었다면

      2021년 4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 예정(이후에는 이의신청하여도 구제 불가)

 

마. 문의처science@kosaf.go.kr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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