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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봉사활동수행 기준 완화 및 제출 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 권지윤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5663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봉사활동 수행 및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봉사활동 수행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장학생 여러분들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 정부 안전 수칙을 지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 제출기간: 2020. 1. 30.(목) ~ 2020. 3. 20.(금) 23:59까지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인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 제출서류

   ①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봉사활동 안내

 ○ 인정범위

   ①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②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③ (한시적허용)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모두 인정

  ○ 봉사활동 의무시간: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활동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0. 3. 20.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캡처.JPG 

 

다.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20년 1학기 휴학자 제외)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라. 문의처science@kosaf.go.kr / 1599-2290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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