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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재택근무(근로) 제한적 허용 안내
[ 작성자 : 백혜진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12224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 재택근무(근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아래의 재택근무(근로) 신청 및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대상사업: 국가근로장학금(전체유형)

※ 일반 교내근로, 교외근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권역별취업활성화유형(히어로 양성사업)

 

ㅁ 시행일자: 게시물 공고일 이후

※ 게시물 공지일 이전 진행한 재택근무(근로)는 인정불가

※ 단, 장애대학생봉사유형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재택근로는 기존 방식 유지

 

ㅁ 진행방법

① 국가근로장학금 재택근로 신청서 서류 제출(근로기관→대학)

② 재택근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대학 → 근로기관)

③ 재택근로 진행(장학생, 근로기관)

- 장학생은 재택근로 업무일지를 일별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근로기관은 장학생의 실제 근로여부를 상시 확인

④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제출(장학생→근로기관)

- 월별로 서명 후 근로기관에 제출

⑤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확인 및 출근부 제출(근로기관→대학)

- 학생이 제출한 업무일지에 서명 후, 출근부 시스템에 반드시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를 업로드하여 대학 제출하여야 함

 

ㅁ 유의사항

ㅇ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운영

* 재택근로 가능 업무: 근로장소에 제약이 없고, 산출물을 통해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사무보조, 문서작성, 콘텐츠 제작 등)

재택근로 불가능 업무: 반드시 근로지에서만 수행해야하고, 업무수행 여부 확인불가한 경우(: 대고객 상담 등)

ㅇ 재택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대학의 승인을 거쳐 진행해야 함

※ 임의적으로 재택근로가 실시된 경우는 장학금 환수 및 근로기관 제재 가능

ㅇ 재택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 개인별 근로시간 전체를 재택근로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출근근로를 포함하여 운영해야 함

ㅇ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정근로 발생에 유의

 

ㅁ 첨부파일

ㅇ 국가근로장학금 재택근로 신청서(근로기관용)

ㅇ 국가근로장학금 일일 업무일지(근로장학생용)

 

ㅁ 문의사항

ㅇ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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