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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안내
[ 작성자 : 이선영 | 작성일 : 2019.05.13 | 조회수 : 75924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담당자입니다.

 

2019년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ㅇ 대상 대학: 2019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대학
 ㅇ 신청 기간: 2019. 5. 15(수) 9시 ~ 2019. 6. 13.(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기간: 2019. 5. 15.(수) 9시 ~ 2019. 6. 18.(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안내 사항
  - 2019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신청기간(1차 또는 2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학생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1차 학생신청기간(5. 15(수)~6. 13.(목)) 동안 2019년도 1학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상시신청은 불가하며, 2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ㅇ 참고 사항
  - '18-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붙임:  2019년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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