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어촌융자 신청 제출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서류제출기간 : '19.01.02.(수) 09시 ~ '19.01.11.(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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