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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이효정 | 작성일 : 2021.06.03 | 조회수 : 9087 ]

<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  개정 이유

 ㅇ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환시간 연장 및 복수 인증서 도입에 따른 학자금대출 약관 및 거래약정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서비스 이용시간 중 상환관련 서비스 시간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장’
 
 ㅇ 재단 약관 및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의 ‘인증서 확인’ 용어를 ‘전자서명’으로 변경

□ 개정 약관 및 약정서

 ㅇ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 적용 시기: ’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부터 적용

   * 2021.2학기 대출 시행 예정일: ’21. 7. 7., 일정은 변동 가능
 
□ 적용 대상: ’21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내용 1부. 
       2.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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