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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작성자 : 이주영 | 작성일 : 2019.11.27 | 조회수 : 48040 ]

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처: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 유의사항: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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