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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전도운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4257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시행 안내 

 

사망 · 심신장애로 인한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개요: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단, 장애인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안내페이지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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