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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7 | 조회수 : 124745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합니다.
◆ [유형12] 지원 기준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2020. 5. 4.(월) ~ 2020. 12. 31.(목)까지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유형12 지원 기준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폐업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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