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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조가영 | 작성일 : 2020.01.08 | 조회수 : 7222 ]

<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개정 이유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등 정비를 위해 학자금대출 약관 및 거래약정서 개정 필요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어학연수비) 및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의 지연배상금률을

      기존 6%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5%)’로 변경

 

개정 약관 및 약정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WEST 어학연수비)]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적용 시기: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20. 1. 8.)부터 적용

 

적용 대상: ’20학년도 1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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