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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조가영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10595 ]

 

<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개정 이유

 ’19학년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에 따라,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필요

     ※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

          → (개선)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일괄 6%로 인하

  

개정 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어학연수비) 약정서의 지연배상금률을 연 6%로 변경

 특별상환유예대출 약정서의 지연배상금률을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 연 6%로 변경

  

개정 약정서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WEST 어학연수비)]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적용 시기: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19. 7. 12.)부터 적용

  

적용 대상: 기존 대출자* ’19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WEST어학연수비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전환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일반 상환 방식의 생활비 대출

  

붙임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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