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제출서류 안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
ㅇ 서류제출 대상여부 사전진단하여 (1)신청상태값 변경 또는 (2)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상태값 변경)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신청상태값 변경방법
-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접속
- 2) 가족정보수정 메뉴에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신청상태 값 변경
- ※ 홈페이지 경로: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가족정보수정] 버튼 클릭
- ※ 모바일 경로: 장학금 > 장학금신청 > 가족정보수정
- (2) (서류제출 대상) 제출서류 안내
- ①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아동
- (제출서류) 입소사실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각 1부
* 각 시설이 이용 중인 보건복지부 희망이음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발급처) 각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4곳에 한함
- ② 보호(연장)아동 >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 (제출서류)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발급처)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③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업로드
- (홈페이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모바일)
- ①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서류제출
- ②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 →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 현황 → 서류제출
- (서류접수 시작일) ‘22. 12. 12.(월)부터 접수 시작
※ 신청일로부터 서류제출 지연 1개월 이상 경과 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비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음
※ 각 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전 서류제출 완료해야 원활한 장학·대출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채팅상담) 재단 홈페이지/앱 > 희망봇 아이콘 클릭 > ‘상담사 아이콘’ 클릭
- (전화상담) 대표번호(☎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