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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 작성자 : 장민선 |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401460 ]

 

□ 2022학년도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 아래 2개교의 '22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에 포함(추후 지원여부 변동가능)
 

- 위 2개교는 '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대덕대, 부산과학기술대)'의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집행정지 기간동안 학자금 대출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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