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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인인증서 관련 안내 사항
[ 작성자 : 박종현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057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사용 중이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민간 전자서명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 2021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정부24 등에 민간 전자서명 우선 적용
 
 ※ 전자서명법 개정 주요 내용
  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개념삭제 및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 부여
  ②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 발급 은행을 통해 갱신 후 사용 가능하

      며,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은행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은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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