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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안내]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금 지원을 위한 보완심사 일정 및 점검사항 안내
[ 작성자 : 손경진 | 작성일 : 2025.08.01 | 조회수 : 5,545 ]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금 지원을 위한 보완심사 일정 및 점검사항 안내★

(2025년 신규 선발한 꿈·다문화 장학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중요] 2025년 2학기 보완심사의 경우 장학생 및 멘토의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단, 소득기준 심사 시 전산 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불가한 장학생에 한하여 소득기준 소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8월2주차))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5년 2학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계속지원을 위한 보완심사 일정 및 점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심사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2019∼2024년에 선발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꿈·재능·다문화 유형)으로서 보완심사일 기준 계속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장학생

※ 2025년 신규 선발한 꿈·다문화 장학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심사기간


 

 

2025. 08. 04.(월) ∼ 08. 25.(월)(※심사결과는 8∼9월 중 발표 예정)

※ 심사결과는 추후 장학생 개별 알림톡(또는 문자) 발송(결과 확인 안내)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예정

※ 심사 일정으로 인해 9월 장학금은 5일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다. 심사절차


 

 

□ (절차) 장학생 및 멘토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음(재단 자체 심사)

- 단, 학적변동, 사회적물의 여부, 이중수혜 등 해당시 자진 신고 필수

- 소득기준 전산 확인이 불가한 대상자의 경우 보완심사 기간 중 발급한 소득기준 소명 서류 제출 필수(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8월 2주차))

 

 


 라. 점검사항(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_보완심사 관련 업무처리기준 참고])


 

 

□ 공통(중·고교생, 대학생)

①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② (학적)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적 변동(자퇴, 휴학, 편입 등) 발생 시 자진신고 필수(제출서류 서식은 붙임2 참고)

- (중·고생) 장학생이 서류 작성하여 멘토 교사가 서류 제출

▶ 서식 확인 및 제출경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중·고교생)

- (대학생) 장학생이 서류 작성하여, 장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 서식 확인 및 제출경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

 

 

※ 제출서류 안내

- (중·고교생)

구분

학적변동 세부내용

제출서류

자퇴·제적

자퇴, 제적 등 학업 중단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1) 학업보고서

2) 멘토링 결과보고서

3) 제적증명서

 

휴학

휴학으로 학적 변동 시 재단으로 신고

1) 학업보고서

2) 멘토링 결과보고서

3) 학적변경 신청서
※ 질병휴학의 경우 진단서 추가 제출

복학

휴학 종료 후 복학 시 재단으로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자진포기

조기 취업 등 장학생 자격 포기 시 재단으로 신고

1) 학업보고서

2) 멘토링 결과보고서

3) 장학생 포기확인서

 

 

- (대학생)

구분

학적변동 세부내용

제출서류

휴학

휴학으로 학적 변동 시 재단으로 신고

 

1) 휴학증명서 또는

학적변경 신청서

2) 학업보고서

 

복학

휴학 종료 후 복학 시 재단으로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졸업

소속 대학 수료 후 졸업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1) 학적변경신청서

2) 학업보고서

전공심화

학사 과정 취득을 위해 2+2, 3+1 등 심화과정에 추가 진학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재입학

소속 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편입

타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타학교

신입학

타 대학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 타학교 신입학 시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업 중단에 따른 자격중단 처리

1) 학적변경 신청서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자퇴·제적

자퇴, 제적 등 학업 중단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1) 대학별 제적증명서

2) 학업보고서

 

③ (사회적 물의 여부)

- 학교 폭력· 징계사회적 물의 여부*에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재단에 즉시 신고

* ①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5,6,8,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고방법

1) 학업보고서, 2) 멘토링 결과보고서, 3) 징계 회의록, 징계 조치 통보서, 생활기록부 등 관련 증빙서류 1부를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서식 확인 및 제출경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중·고교생)

 

 

□ 중·고교생

ㅇ (이중수혜)

- ①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②저소득층 대상 ③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재단에 즉시 신고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이중수혜로 간주하며,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① 복권기금 재원:「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대학생

① (교과기준)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②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재단에서 인정하는 사회공헌활동 이수 여부 판단

-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의무화에 따라 수료 대상자는 요건 확인 후 재단에 기한 내 보고 필수*

   * 붙임파일_(참고)FAQ_Q22번 문항 참고

▶ 제출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사회공헌활동(대학생)

 

 


 마. 기타사항


 

 

□ 소득기준(기초·차상위·한부모) 소명 서류 제출 관련 제출기한 및 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글 게시 예정(8월 2주차)

학적변동, 사회적 물의 등 지원제한 사유 발생 시, 재단에 즉시 신고 필수이며 사유에 따라 장학생 자격 중단·박탈, 장학금 반환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완심사 결과, 지원제한 사유 발생자의 경우 대상자 개별 안내 후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의 조치 가능

기타 자격유예 사유에 따라 심사 결과와 장학금 지급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09:00~1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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