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7/3부터 접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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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영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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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7/3부터 접수 시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접수 ◆ 조달금리 상승 압력에도 4년 연속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 ① 취업 후 학자금대출(등록금)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지원 확대 ②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대학(원)생 대상 재학 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확대 ③ 기준중위소득 이하(5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의무상환 개시 전(최대 졸업 후 2년) 이자 면제 신설 ④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신설) 사유로 의무상환 유예 시, 유예기간 발생 이자 면제 신설 ◆ 경제적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와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문의] 053-238-2310, 최형섭 팀장, 최병하 대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7월 3일(수)부터 접수한다. ㅇ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대출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대출은 11월 14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ㅇ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1.7%로 동결한다. ㅇ 4년 연속 1.7%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Income-Contingent Loan)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제도 운영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의 학부생 소득요건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다만 생활비대출의 경우 기존과 같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를 유지하되,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 시 신청이 가능하다. *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의 사망·개인회생·파산·실업·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경우 등(별도 증빙 필요) ㅇ (이자면제 확대)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크게 확대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대학(원)생 이자면제 기간을 기존 재학 기간에서 재학 기간 이후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로 확대한다. -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의 대학(원)생 대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발생한 이자를 신규로 면제한다.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재난 피해(신설)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 중인 경우,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신규로 면제한다. □ 이뿐만 아니라, 장기연체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환 환경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강화된다.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개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중 가계가 곤란할 때 최대 3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13개의 세부 유형을 3개의 범주*로 통·폐합한다. * 통합 후 3개 범주: ①사망·질병·장애 ②가계곤란 ③기타(대학생창업, 군복무연체자) ㅇ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유예 확대)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대학생(재학·졸업 2년 이내)·대학원생(입학 2년 이내)·중소기업재직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이외에도,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09년 2학기부터 ’12년 2학기까지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전환대출 신청·접수 기간을 7월 3일(수)부터 12월 26일(목)까지 마지막으로 운영한다. ㅇ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최초로 9구간 학부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4년 연속 대출금리도 1.7% 저금리로 동결했다.”라며, ㅇ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나 지원대상 확대와 같이 꼭 필요한 대출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형섭 팀장, 최병하 대리(☎053-238-231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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