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국세청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 박성균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484 ]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세청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대출 성실상환과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뒷받침

◆ 정보 연계, 교육·홍보 협력 등을 통한 원활한 상환제도 운영 기여

[문의] 053-238-2351, 신경한 팀장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과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실상환과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실 상환 지원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ㅇ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 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라고 말했다.

□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제도이며,

ㅇ 국세청은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창업지원형 기숙사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 입주 후에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네트워킹 활동 등 차별화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신경한 팀장(☎053-238-23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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