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시행
[ 작성자 : 이다영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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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시행

◆ 1월 5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2022학년도에도 학자금 대출금리 1.70%로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 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면제 등

<자료문의> 학자금대출부 ☎ 053-238-2310, 이창건 팀장, 이효정 과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시작한다.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실행: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20.)
생활비 대출 신청: 1.5.(수)∼5.19.(목)
실행: 1.5.(수)∼5.20.(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수)∼5.23.(월)
실행: 1.5.(수)∼5.24.(화)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ㅇ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학기 2 1 2 1~2 1 2 1 2 1 2 1~2 1 2 1~2 1
금리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 2.0% 1.85% 1.7% 1.7%

□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CL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② (ICL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구분 학부생(학사 과정)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지원 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성적기준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 만 40세 이하
기준 상환율 20% 25%
상환의무 면제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대출규모 (등록금) 제한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
(등록금)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생활비) 연 300만원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지원

③ (ICL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구분 대학원 구분 기존
(일반상환만 해당)
변경
일반상환 취업후상환(신규)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특수대학원 -
전문기술석사과정(추가) - 6천만 원 6천만 원*
전문대학원 9천만 원 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6천만 원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6천만 원 9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9천만 원
특수대학원 -
전문대학원 9천만 원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폭넓은 지원정책 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창건 팀장, 이효정 과장(☎053-238-231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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