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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는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본인명의 인증서 필수)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로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인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해당 가구원의 성년후견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가구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②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후견인 신분증 사본
* 성년후견인 등록을 신청한 후,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통해 ①가구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친권, 후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시후견인 권한 범위에 ‘학자금지원 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행위, 법적 대리권 등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1) 혼수상태, 치매, 조현병, 사지마비 등의 경우, '20년 2학기까지는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가구원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1년 1학기부터는 성년후견인이 가구원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2) 성년후견인 자격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개시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3) 임시후견인을 통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의 효력은 당해 학기에 한정되며, 다음 학기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선임되기 때문입니다.
[관련조항]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14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고액자산가의 금융재산 및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자금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부처 복지사업(기초수급자선정,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임대주택입주자선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시 별도로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조사 이후 조사된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 조사 기준에 벗어난 소득 및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