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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 철회는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뢰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요청서(재단 서식)와 요청하신 분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향후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고시 및 고객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을 동의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에 활용됩니다.
가구원 온라인 동의 시 두 번의 공동인증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번째 페이지(개인정보제공자 실명 확인 단계)와
두번째 페이지(개인/금융정보 제공동의 단계)에서 각각 공동인증서 동의 시,
두 번 모두 정보제공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에서 학자금 신청자(학생)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동의 진행 시 위와 같은 오류메시지가 조회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신청기간에 대학생의 신청과 병행하여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가 가능합니다.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거나 미완료되면 학자금지원 지연·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자금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사전동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란 매학기 학자금 신청 이전에 가구원이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추후 대학생이 학자금 신청했을 때 신속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