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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목록의 외국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주요국의 대원화환율 정보 기준이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지 않는 외국 통화의 환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목록에서 신고하려는 국가의 통화가 없는 경우 환율을 고시하는 타 금융기관(하나은행 등)의 환율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학기 환율 기준일(*)의 미국 달러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학기 환율 기준일: 2023년 10월 31일
모니터링 결과는 경고 사유가 적발된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되며, 결과 내용으로는 경고 사유 및 누적 현황, 누적 횟수에 따른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시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활용하기에 2학기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