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료실

2018년 협력업체 청렴행동강령
[ 작성자 : 전상미 | 작성일 : 2018.04.25 | 조회수 : 2767 ]

2018년 기준 협력업체 청렴행동강령입니다.

 

 ㅇ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청렴계약 특수조건 내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금품'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도 포함됨을 강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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