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재단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21.11.22.)에 따라 통합 채무조정 제도 시행('22.1.27.)을 위해 수행 근거 및 준용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통합 채무조정 수행 근거 및 준용기준 신설(제71조의2)
나. 부실채권 상각 대상에 변제계획 이행에 따라 면책된 채권 추가(제6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giman2@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2층 신용지원부
3) 문의전화: 053-238-2434
붙임.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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