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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폐지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박원지 |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277 ]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폐지지침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ㅇ 위원회 운영 여건 부족에 따라 본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전체 공익법인에 대한 대표성 부족 및 자문 위주의 역할 수행에 따라 정기 위원회 활동 성과의 실질적 역할이 제한되었음

  - 필요 시 학자금 제도 안내를 위한 연락망 및 재단 정책을 공유하는 간담회 추진 예정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폐지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다음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632

 ㅇ 이메일 : wonnie@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2층 국민소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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